부산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5나2386 판결 징계해고무효확인및부당인사취소
판결 요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3 2014. 7. 15....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보명령 및 징계해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고, 그러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일인 2014. 7. 28.부터 원고가 시설관리팀으로 복직할 때까지 매월 임금 2,842,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 이 사건 전보명령은 아무런 근거 없이 행정부원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원고의 직군(직렬)을 변경함으로써 원고의 경력관리에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한 것이므로, 무효이
다. 2)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권고해직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는데, 이는 권고해직은 강제적...나)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7면부터 제9면까지의 "(2) 이 사건 징계해고에 관하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3) 임금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복직 시까지 매월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3.
판시사항
[AI요약] # 전보명령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명령 및 징계해고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병원 시설관리팀에서 근무하던 중 어깨 부상으로 공상처리를 신청하며 육체적 노동의 어려움을 호소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육체적 부담이 적은 진료지원팀으로의 전보를 명령
함.
- 피고는 원고에게 권고해직을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직무불이행 및 직원 복무규정 위반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
함.
- 원고는 전보명령과 징계해고가 무효이며,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명령의 부당성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정당성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어깨 부상으로 육체적 노동이 필요한 시설관리팀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호소
함.
- 전보명령은 피고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행정부원장과 원고 간 3차례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원고에게 육체적으로 편한 진료지원팀 근무를 권유
함.
- 피고의 직원인사규정에도 직무 수행 능력 부족 시 직군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
음.
- 결론: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해고의 무효 여부 (권고해직 불수용을 이유로 한 것인지 여부)
- 법리: 권고해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
음.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동일한 사유에 대해 2번 이상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칙
임. 재심에 의한 처분은 원 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원 처분일에 소급
함.
- 법원의 판단:
- 권고해직은 원고가 수용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강제력이 있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