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7나537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결 요지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근로계약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회사가 경영상의 위기 등에 대처할 목적으로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임금 등을 삭감하였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이 근로계약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인데 반해,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기초한 것이므로, 어떠한 근로조건에 관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
다. 3.
판시사항
[AI요약] #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임금 삭감 시 근로계약 우선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회사가 경영상 위기 대처 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임금을 삭감하였으므로, 변경된 취업규칙이 근로계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우선 적용 관계
- 법리: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로조건 기준인 반면,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기초
함.
-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최저기준 보장 및 근로자의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과 궤를 같이
함.
- 따라서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 할 경우,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함을 시사
함.
- 근로자 입장에서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을 주장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됨.
[본문발췌]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근로계약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회사가 경영상의 위기 등에 대처할 목적으로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임금 등을 삭감하였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이 근로계약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