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1990. 6. 15. 선고 89나9685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판결 요지
원고는 위 징계해고가 그 실질에 있어서 원고의 피고회사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에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배제하려는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도 징계해고 요건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이상 그 해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니 위 주장도 이유없다....이외에는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 없다는 법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니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갖추고 다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징계해고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위 징계해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권을 남용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AI요약] # 취업 시 학력 및 수형사실 은폐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취업 시 이력서에 학력 및 수형사실을 고의로 누락시킨 행위는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9.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전기기능공으로 근무
함.
- 원고는 1976. 2. 부산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입학하였으나, 1978. 7. 대통령긴급조치위반으로 구속되어 같은 해 11. 제적되고 1979. 7.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형이 확정되어 복역
함.
- 원고는 출소 후 1980. 3. 복학하여 1982. 2.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고, 1982. 9.부터 1983. 8.까지 한국직업관리공단 정수직업훈련원에서 전기기기 기능훈련과정을 이수
함.
- 원고는 피고 회사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 서울대학교 입학, 수학 및 졸업 전 과정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부산고등학교 및 정수직업훈련원만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
함.
- 피고 회사는 원고가 1987. 7. 26. 민주노조 설립을 주도하고 의식화 활동을 계속하자 원고의 경력을 조사하여 학력 및 수형사실을 발견
함.
- 피고 회사는 1988. 8. 6. 인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행위가 취업규칙 제70조 제5호, 단체협약 제26조 제4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징계해고를 의결
함.
- 원고는 징계해고 통고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달 19.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이의가 기각되어 징계해고 의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취업 시 중요사항 허위 기재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이력서를 요구하는 목적은 근로자의 기능, 경험 등 노동력 평가뿐만 아니라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 질서 및 규범에 대한 적응성, 협조성 등 인격조사 자료로 삼아 노사 간 신뢰관계 설정이나 기업 질서 유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
음. 따라서 근로자가 이력서에 경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한 내용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 질서 유지 등에 영향을 주어, 그러한 사실이 발각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라면,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요구하는 노동력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해고 사유가
됨.
-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 입사 시 이력서에 서울대학교 학력 및 수형사실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허위 기재한 행위는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피고 회사가 위 사실을 알았다면 원고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학력 등 사칭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