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4. 10. 선고 2014가합2807 판결 징계해고무효확인및부당인사취소
판결 요지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원고가 위 권고해직 처분을 수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처분을 하였고, 2014.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를 통지하였
다. 라. 관련 규정 이 사건 징계해고와 관련된 피고의 직원인사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5 내지 20, 22호증, 을 제1 내지 11, 13. 19, 20, 23, 24,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무효이고, 원고를 시설관리 팀으로 복직시키고 이 사건 징계해고일인 2014. 7. 28.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임금 월 2,842,300원의 지급을 구한
다. 1 이 사건 전보명령은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의 직군(직렬)을 변경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
다. 2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이
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위법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복직 시까지 매월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다. 3.
판시사항
[AI요약] # 전보명령 불응 및 직장 내 불화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명령 무효 및 징계해고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임금 청구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5. 1.부터 이 사건 병원 시설관리팀 전기기사로 근무
함.
- 2014. 4. 10.경 원고가 어깨 부상으로 공상처리를 신청하였으나, 병원 측은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일시적 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의 건강상태 및 시설관리팀 직원들과의 불화를 이유로 2014. 6. 9. 원고를 시설관리팀에서 진료지원팀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이 사건 전보명령)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졌고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불수용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 다음날인 2014. 6. 10.부터 휴가를 신청했으나, 2014. 6. 12. 휴가를 취소하고 진료지원팀이 아닌 시설관리팀으로 출근
함.
- 시설관리팀장 F가 원고에게 진료지원팀으로 복귀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 원고는 F를 폭행으로 고소
함.
- 2014. 6. 13. 피고측 행정부원장 E과 총무팀 대리 G이 원고에게 근무지 복귀를 지시했으나, 원고는 E과 부딪혀 넘어지자 E에 대해서도 폭행 등으로 신고
함.
- 2014. 6. 16. 총무팀 대리 G이 원고에게 근무지 복귀를 지시했으나 원고는 불응하고 퇴근
함.
- 피고는 2014. 6. 17.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2014. 6.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전보명령 불응, 직무 불수행, 직장 상사 형사고소 등을 이유로 권고해직 처분을 결정
함.
- 원고의 재심청구는 2014. 7. 15. 기각
됨.
- 피고는 2014. 7. 28.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원고가 권고해직 처분을 수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징계해고(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명령의 정당성
- 법리: 사용자의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며,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당
함.
- 판단:
- 이 사건 병원 시설관리팀 업무는 육체적 노동이 많고, 원고 스스로 어깨 부상으로 힘든 일을 할 수 없다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