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6.12.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5가단20637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2. 14. 선고 2015가단206371 판결 약정금
사내하도급도급사내하도급
판결 요지
원고는 우전개발 주식회사(이하 '우전개발'이라고만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울산 동구청이 시행하고 우전개발이 시공하는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우전개발로부터 사내하도급을 받아 2011. 5. 11.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를 피고에게 공사대금 1억 원에 재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나.
판시사항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우전개발 주식회사(이하 '우전개발'이라고만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울산 동구청이 시행하고 우전개발이 시공하는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우전개발로부터 사내하도급을 받아 2011. 5. 11.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를 피고에게 공사대금 1억 원에 재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나. 피고는 2011. 9. 1.경 우전개발로부터 우전개발의 울산 동구청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대금 채권 중 1억 원(이하 '이 사건 양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고(이하'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위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권한도 부여받아 위 양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