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0. 7. 선고 2015가합102193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따라서 이 사건 폐업은 부당노동행위로서 위장폐업에 해당하고,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그로 인한 손해액은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
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일인 2015. 3. 7.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복직할 때까지 또는 원고들이 각 정년인 60세가 될 때까지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40,000,000원에 도급하였고, 위 양우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4. 11. 21.경 이 사건 유치원을 완공하였
다. 2) 피고는 2014. 12. 4. 피고 소유의 부산 기장군 N 대 840m2를 N 대 439m2와 0 대 401m2로 분할한 다음, 2014. 12. 5. 위 부산 기장군 0 대 401m2 토지 지상에 건설된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판단
- 이 사건 폐업이 위장폐업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위장폐업이란 사업주가 진실한 사업폐지의 의사가 없이, 다만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조합 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체를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체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사업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등 참조).
판시사항
[AI요약] # 어린이집 폐업이 위장폐업 및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12. 1.부터 'K어린이집'을 운영하였
음.
- 원고들은 피고 운영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및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2013. 9.경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하였
음.
- 피고는 2013. 12. 30.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이하 '이 사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
음.
- 원고들은 2014. 3.경 피고를 부산지방노동청에 고소하였
음.
- 기장군수는 2014. 1. 6. 피고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2014. 4. 17. 피고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3개월 정지, 2014. 4. 25. 어린이집 3개월 운영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13,050,000원 및 과태료 3,000,000원 부과, 보조금 2,800,000원 반환 명령을 하였
음.
- 피고는 2014. 4. 16. 이 사건 노동조합에 경영상황 악화, 행정조치, 건강상 문제, 불통의 노사관계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폐업 및 임금 정산 통지를 하였
음.
- 영유아 전원조치 문제로 폐업이 지연되다가, 피고는 2015. 2. 2. 재차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운영 어려움을 사유로 어린이집 폐업을 신고하였
음.
- 피고는 2015. 2. 4. 원고들에게 해고예고 통보를 하였고, 원고들은 2015. 3. 7. 해고되었
음.
- 기장군수는 2015. 4. 28. 이 사건 어린이집의 1년간 운영정지 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2015. 4. 30. 어린이집을 폐업하였
음.
- 원고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5. 6. 폐업이 위장폐업이 아니고 구제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되었
음.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3. 폐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장폐업으로 볼 수 없고 구제의 이익이 없다며 초심판정을 유지하였
음.
- 피고는 2014. 6. 10.경 이 사건 어린이집 부지에 'K유치원'(이후 'M유치원')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2014. 11. 21.경 완공되었
음.
- 피고는 2014. 12. 4. 토지를 분할하고 2014. 12. 5.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
음.
- 피고는 2015. 8. 13.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1. 확정되었
음.
- 피고는 2016. 5. 2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7. 6. 확정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