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11.0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7가단20580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1. 9. 선고 2017가단205808 판결 손해배상(기)
부당징계손해배상
판결 요지
피고에게 정직 4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
다. 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0. 27. 원고의 정직처분이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에 대한 정직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