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27. 선고 2022가단106295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위 1)항 기재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위와 내용, 원고와 피고 B의 직장 내에서의 지위 관계,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이 사건 후 피고 B에 대한 징계 수위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
다. 다....오히려 위의 각 행위에 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은 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
다. 3) 그외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가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증인 M(M도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산재신청을 한 당사자로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
다. 나....구체적 판단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