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3.03.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2가단131727(본소),2022가단131734(반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3. 15. 선고 2022가단131727(본소),2022가단131734(반소) 판결 손해배상(산),손해배상(기)
직장내성희롱손해배상
판결 요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진정하거나 고소한 내용인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은 모두 허위의 내용으로 원고의 고소 등은 모두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부분 가) 성희롱 내용 갑1, 2,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진정에 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은 "콘돔" 발언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를 찾으라는 발언에 관련한 사건이 있었던 정황, 원고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이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소외 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소외 회사는 위 진정에 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결과를 검토한 인사위원회는 피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
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