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5.12.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4가단10588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2. 10. 선고 2024가단105883 판결 부당이득금
조합원차별
판결 요지
차별적 안심보장확약서 교부에 따른 계약 해제 내지 취소 피고는 1, 2차 모집 조합원들에게는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하였으나, 3차 모집 조합원인 원고에게는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하지 않았
다.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받은 조합원들이 이를 이유로 조합을 탈퇴하면 결국 나머지 조합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 2차 모집 조합원들에 대해서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고지의무가 있다....차별적 안심보장확약서 교부에 따른 계약 해제 내지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1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사업추진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변경이 비교적 많이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 2 피고의 규약에는 '조합은 사업계획과 일정에 따라 조합원을 차수별로 구분하여 분담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조합규약 제37조 제1항), 3 실제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받은 조합원들의 탈퇴로 인하여 유의미할 규모의 추가분담금이...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차별적으로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이유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거나, 기망 내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