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1.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18가단10458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 25. 선고 2018가단104588 판결 손해배상(산)
파견근로사용자도급파견+1
판결 요지
(나) 한편,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 ·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 · 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노무도급인 또는 사용사업주인 피고 F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원고 A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배하여 발생한 것이라 하겠고, 위 원고의 사용자 겸 파견사업주인 피고 E으로서도 위원고의 작업환경을 항시 점검하여 이 사건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