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9.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19고정29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9. 20. 선고 2019고정29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사용자결정
판결 요지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식비는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결국 비교대상 임금액은 1,700,000원(= 세금 등 공제를 고려하지 않은 월 급여 1,800,000원 - 식비 100,000원)이 된다(현행 최저임금법 및 동법 시행규칙과 다르게 구 최저임금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의 명목에도 불구하고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소정근로시간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주단 위...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월 1,573,770원, 주 40시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항야 한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8. 3. 20.까지 경리담당으로 근로한 D의 2018년 임금을 지급하면서 월 1,4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
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