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기각1997.02.26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97카기95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97. 2. 26. 선고 97카기95 결정 위헌제청신청
파업사용자근로조건결정+5
판결 요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도 무시한 채 노동관계법의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파업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예외적인 사정이 있음이 소명되지 않으면 그 파업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노동관계법의 위헌 여부가 그 파업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사례....물론 신청인이 주장하듯이 근로자들이 근로 조건에 관한 요구가 아닌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벌일 권리(이른바 정치파업권)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일부 주장이 있음은 사실이나, 그러한 견해를 취할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 제한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이지 무제한적으로 정치파업권을 인정하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러한 일정한 요건에 관한 소명 또한 부족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와 같은 일부 견해가 있다 하여 달리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
다. (3) 더구나 이 사건 신청의 본안은 사용자가 신청인을 상대로 한...이 사건 파업이 근로 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들의 무효화 또는 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불법 쟁의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불법 파업으로 인하여 입은 매출 손실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 법원 97카합227호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는바, 위 채권가압류신청이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본안사건이
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