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08.05.30
부산지방법원2007나17465
부산지방법원 2008. 5. 30. 선고 2007나17465 판결 임금
통상임금도급단체협약
판결 요지
전항의 통상임금 및 제 수당에 관하여서는 별도 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단체협약 제30조 제1항은 제1호에서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2호에서 "시간외 수당 및 제 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단체협약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의 "통상임금"이 법 및 시행령상의 통상임금과 같은 의미의 통상임금을 의미하고 다만 같은 호의 "기본급, 근속수당, 특별 수당, 설계수당, 생산장려수당, 가족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구성하는 각종 급여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나) 시행령에 의하면,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이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이고,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통상임금의 범위는 별개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