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4.01.17
부산지방법원2011가합1647
부산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1가합1647 판결 손해배상(기)
파업결정파업손해배상
판결 요지
원고가 희망퇴직을 실시하자, 같은 날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의 실시를 반대하며 전면적 총파업(이하 위와 같은 일련의 파업을 통틀어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에 돌입하였
다. 2) 피고는 전면적 총파업에 돌입한 2010. 12. 20.부터 원고의 영도조선소 정문에 천막을 설치하고 수명씩 규찰대를 조직하여 보초를 서는 등 출입을 통제하였고, 2011. 1....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 및 수단에 있어서 정당성과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파업은 원고의 경영악화로 인한 이 사건 정리해고가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던바, 위와 같은 경영악화에 대하여는 원고의 책임이 막중한 점, 2 이 사건 파업이 장기화된 데에는 원고가 이 사건 파업 도중인 2011. 1....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업은 원고의 정리해고를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수단과 방법 또한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어 불법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