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5.03.24
부산지방법원2012가단89852
부산지방법원 2015. 3. 24. 선고 2012가단89852 판결 손해배상(기)
부당징계손해배상
판결 요지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가 간사로 참석한 이 사건 학교 법인의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이후 위 처분이 부당징계라는 이유로 취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에게 행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한
다. 이 사건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행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
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를 '피고가 원고의 휴대전화로 3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원고가 불안감을 느끼도록 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1. 12. 30.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받았
다. 마....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E회사의 F에게 300만 원을 받아 피고의 지시를 받아 행정실의 G 과장에게 돈을 주었고, 학교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면서 피고의 친구 회사에 부당하게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교사 H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하여 발급받아 주었고, 피고가 기간제교사 채용을 빌미로 술접대, 성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재단이사장에게 발송함으로써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명예훼손 혐의 및 피고가위 라.항과 같이 불기소처분을 받음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