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5.09.10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7210
부산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3가합47210 판결 임금
통상임금사용자근로조건단체협약
판결 요지
피고 B의 가족수당 공제항변에 관한 판단
-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등을 지급해 왔는데, 위 가족수당 중 본인 수당 외의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이를 공제해야 한
다. 2) 판단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한편,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이 정한 도구개념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