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가합41339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결 요지
이 사건 징계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위 임금 상당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 2014년 한해 동안 피고로부터 근로의대가로 3,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 제1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가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다. (1) 피고의 취업규칙 제68조 제1, 3항은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행한
다. 징계대상자는 서면으로 소명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로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촉박한 통보는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사실상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어서 적법한 통보라고 볼 수 없다(통지 시점이 저녁 늦은 시간이었고, 인사위원회 소 집일이 토요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4) 피고 취업규칙의 내용, 이 사건 징계해고가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부적법한 통보에 기하여 원고의 인사위원회 출석을 배제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해고에는 이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
다. 3.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