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합50241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다)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정리해고는 살인이다! 풍산그룹 각성하라', '정리해고 노동자 다죽는다', '해고자를 공장으로', '정리해고 철폐','해고는 살인이다! 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정리해고 비정규직 이제 그만', '노동자 다 죽이는 정리해고 NO', '풍산그룹은 살인적인 정리해고 철회하라', '악질자본 규탄! 정리해고 철회!'...서울 상경투쟁, 국토 대장정을 진행하는 내내 '노동자 다 죽이는 정리해고 NO' '살인적인 정리해고 철회하라'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이 사건 정리해고 철회를 주된 시위의 내용으로 한 점, ③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원고 간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협의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은 계속하여 합의의 전제로서 이 사건 정리해고의 철회 및 선복직을 주장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 역시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정리해고 철회 및 근로자의 선복직을, 원고는 경영정상화 방안에...(나)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장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피고 G은 이 사건 정리해고일인 2011. 11. 7. '(주)A(구 L)는 노동자와 회사를 망치는 부당한 정리해고를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미 정리해고를 예상하고 186명의 전조합원이 11. 2.부터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차 전면파업을 진행하고 있
다. 우리는 원고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