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5.10.14
부산지방법원2015고정929
부산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5고정92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사용자결정
판결 요지
주장의 요지(해고예고의무위빈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4. 9. D에 대해 해고예고통보를 하고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4. 5. 16. 해고를 하였고, 위 해고 이전에 2014. 4. 28. 개최된 대표회의에서 D에 대해 예정된 해고가 철회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
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4. 4. 8....D을 해고한 것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2014. 4. 28.자 대표회의 당시 해고예고 철회에 대한 정식의 안건 상정 절차나 결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들어 해고예고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관한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해고예고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6.경 위와 같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 수사보고(체불임금 일부 청산확인보고)
- C대표 회장단 명단, 입대의(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