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16.08.17
부산지방법원2015나47874
부산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나47874 판결 손해배상(산)
과로사손해배상
판결 요지
사건 사고일에 가까울수록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가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업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피고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느라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과로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그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이 평소 지니고 있던 뇌혈관 질환인 뇌동맥류 파열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는 볼 수 있
다.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5년 전부터 중간관리자인 G의 직책을 맡으면서 자신의 고무원료 혼련작업을...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서 3.나.항에서본 것처럼 피고회사에게는 망인이 과로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없었다고 봐야 한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