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6.06.15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38
부산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6고정138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사용자결정
판결 요지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최저임금미지급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32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2004. 11. 3.부터 2014. 8. 21.까지 미싱보 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1. 9, 10, 11, 12월 최저임금 차액 각 630,880원, 2012. 1.부터 12.까지의 최저임금 차액 각 707,970원, 2013. 1.부터 12.까지의 최저임금 차액 각 790,990원, 2014. 1.부터 7.까지 최저임금 차액 각 894,765원을 합한 26,774,395원 및 201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