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구합20136 판결 부가가치세등경정처분등취소
판결 요지
설령 실제 공급자를 H으로 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자의 기재가 E로 위장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E 사업자등록증과 작업현장 확인 등 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 원고가 E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 일체를 지급한 점, 검찰조사 결과 E는 과세관청이 당초 판단한 이른바 '자료상'이 아니라 갑피 재봉작업 공장을 임차하고 다른 업체와 갑피작업 관련 실물거래를 한 업체임이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을...또한 H이 소지한 E의 사업자등록증은 E가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원고로부터 도급대금을 회사계좌로 지급받고 자기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E는 원고로부터 도급을 받아 타업체에 하도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E도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4) 원고와 E의 계좌내역, 원고의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입금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전후로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도급대금 합계 136,762,780원을 E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가) 원고는 2010년경 신발제품의 수요와 주문이 증가하자 그 직원인 G를 통하여 갑피 재봉작업을 도급할 외주업체를 물색하던 중 E의 이사라고 하는 H올 만나 E의 사업자등록증(사업장 소재지: 부산 북구 I, 사업의 종류 : 신발부품 제조업 등)을 수취하고 H이 소개하는 부산 북구 I 소재 갑피 재봉작업 현장을 확인한 후 E에 갑피작업을 도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