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09.14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88
부산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고단498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체불사용자도급
판결 요지
피고인 B의 임금체불 가. S 아파트신축공사 현장 근로자에 대한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임금체불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은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것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한다....즉,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구체적인 귀책사유가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그 책임 발생에 있어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의 구체적인 귀책사유없이 하수급인인 A의 임금체불행위에 따라 피고인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다. 위와 같은 법리에, 1 피고인이 원수급인인 R로부터 S 아파트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하도급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점, 2 재하수급인 A에 대하여 S 아파트신축공사 현장근로자 15명 중 G, H, I, J, K, L, M....제천 아파트신축공사 현장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피고인 B은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1. 9.경부터 2017.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