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11.29
부산지방법원2017나40297
부산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나40297 판결 약정금
사내하도급도급사내하도급가압류
판결 요지
원고는 우전개발의 현장소장으로서 우전개발로부터 C 공사를 사내하도급받아서 2011. 5. 11.경 피고에게 재하도급주었는데, 그 공사대금은 1억 원이다(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9. 1.경 우전개발로부터 우전개발의 울산광역시 동구에 대한 C 공사대금채권 중 1억 원을 양도받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위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권한도 부여받아 위 양도일 무렵 울산광역시 동구에게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
다. 라....피고에게 위 2항 기재 확인서 3장을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우전개발이 경남 통영에 백화점 신축 공사를 하면서 지게 된 공사대금 채무로 인하여 우전개발의 울산광역시 동구청에 대한 C 공사대금 채권의 일부가 가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우전개발로부터 C 공사를 사내하도급 받은 원고가 그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채권양도 및 그와 같은 날 이루어진 우전개발의 울산광역시 남구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공사대금 채권 중 5,000만 원의 양도도 모두 같은 목적에서 이루어진...원고의 주장
- 우전개발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채권자들이 우전개발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할 기세를 보이자 사내하수급인인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먼저 확보해주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와 남구에 대한 C 공사 및 어린이보호구역 공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해 주려고 하였
다. 그런데 원고가 바로 채권양도를 받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었으므로 원고로부터 C 공사를 재하수 급받은 피고를 채권양수인으로 하여 채권양도를 받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