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2.01.19
부산지방법원2021나40775
부산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나40775 판결 손해배상(기)
권고사직손해배상
판결 요지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이기는 하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D의 건강 악화에 따른 업무처리 문제로 인하여 입주민들의 반발이 있자 D에게 사직을 권고하기 로 의결한 것인바, 피고가 D에 대한 권고사직을 의결하게 된 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D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직원인사 및 노무관리 등 업무수행에...따라서 피고가 D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의결한 것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나....'상기인은 입주민의 민원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2018. 6. 30.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신 후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으며, 이 사직서는 관리사무소장 결재로 처리되었
다. 라. 관리사무소장 E는 2018. 6. 30. D에 대한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였는데, 동 신고서에 상실사유를 '입주민 민원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신고인을 'B아파트'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
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