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3.07.12
부산지방법원2022나54238
부산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나54238 판결 손해배상(산)
주52시간손해배상
판결 요지
살피건대, 을 4, 5, 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망인이 평소 고혈압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당한 음주를 하였던 사실, 피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소 사건에서, 검사는 망인이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작업을 수행하여 온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작업이 연간 60일을 초과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망인이 근로시간 이외 연장근로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피고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지시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