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4.11.22
부산지방법원2024나51950
부산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나51950 판결 임금
차별금지연령차별근로조건단체협약
판결 요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 여부
- 관련 법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4조의6 제1항, 제4조의7 제1항, 제23조의3 제2항, 제24조 제1항의 내용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
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원고들 ○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무효이
다. ○ 또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보수규정시행내규(취업규칙)는 정년은 그대로 유지하되 임금을 순차적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
다. 그럼에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을 통한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
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