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나62462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남해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피고로부터 2022. 1.부터 3개월간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였음을 이유로 고충 심사를 요청하였고, 위 고충 심의위원회는 조사·심의 결과 2022. 7. 26.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
다. 다. 남해군수는 남해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 11. 14. 피고에 대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징계사유 : 성희롱 및 품의유지 위반)을 하였다....경까지 원고와 동일한 근무지에서 근무하며 원고에대하여 상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2,23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직장동료인 피고의 성희롱성 발언 및 행위로 인해 남해군 성희롱·성폭력 고 충심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였고, 2022. 7. 1....경에는 근무지까지 옮기게 된 사실, 남해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피고의 발언 및 행위에 대하여 1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통보한 사실, 남해군수는 2022. 11. 14. 피고에 대하여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다음날 출근길 카풀과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던 중 "어디서 잘거냐?"는 원고의 질문에 "내 꼬추 내 알아서 할게요", "내 꼬추 가만두지 않을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