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기각1988.12.26
부산지방법원88카10627
부산지방법원 1988. 12. 26. 선고 88카10627 판결 부당해고효력정지및급료가지급가처분
징계해고단체협약
판결 요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 중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재심청구를 기각한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무효)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적법한 재심청구가 있었는데도 피신청인이 위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위 징계해고는 그 재심청구에 대한 위와 같은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그 효력을 가질 수 없
다.
1....개최된 피신청인 회사의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을 징계해고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고 1988.5.9....신청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위 징계해고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적법한 재심청구가 있었는데도 피신청인이 위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위 징계해고는 그 재심청구에 대한 위와 같은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그 효력을 가질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신청인의 이 사건 근로자로서의 지위보전 및 임금가지급의 가처분신청은 피신청인이 들고 있는 징계사유가 해고사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