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1992.06.17
부산지방법원91가합27276
부산지방법원 1992. 6. 17. 선고 91가합27276 제6민사판결 해고무효확인
징계해고사용자
판결 요지
취업규칙에 징계해고가 징계처분의 수단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 징계해고의 효력(=무효) 나.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사후적으로 징계해고를 통상해고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가....징계해고는 기업질서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통상해고와는 제도상 구별되고, 실제로도 통상해고에 비하여 단순히 금전적, 경제적인 불이익만을 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아 해고되었다는 불명예스런 경력을 남기게 되어 재취업에 중대한 장해를 수반하는 특별한 불이익을 주므로, 사용자가 당초 징계해고를 하면서 동일한 비위사실이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한다 하여 예비적으로 통상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해고의 의사표시는 어디까지나 징계해고로서 독자적으로 그 유효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징계해고의 의사표시는 어디까지나 징계해고로서 독자적으로 그 유효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사후적으로 이른바 징계해고의 통상해고로의 전환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바, 피고 기업에 있어서 징계제도가 실시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같고, 한편을 6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애초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면서 원고에게 위 처분이 예비적으로 통상해고에 해당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제와서 징계처분으로서 한 이 사건 해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