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인천) 2023. 5. 3. 선고 2022나13320 판결 근로시간차별시정등
판결 요지
1시간의 유급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4시간의 단시간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유급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가 단시간근로자인 원고들에게까지 일반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시간의 유급 휴게시간에 상당한 유급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 내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지급되었을 임금, 즉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보장되어야 할 유급 휴게시간(30분)에 연장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청구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 4면 아래에서 6행부터 5면 1행까지의 부분(제1심 판결 이유 2의 나 (5)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
다. 「(5)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8시간(휴게시간 제외)을 근로하는 일반근로자에게는 무급의 휴게시간 이외에 추가로 1시간의 유급 휴게시간을 식사시간 명목으로 부여하면서도 4시간(휴게시간...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업무 특성상 50분 작업 시 부여되는 10분의 휴게시간 외에는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시간이 8시간인 일반근로자들의 경우 장시간 근로에 따른 피로 회복 내지 식사를 위하여 상당한 시간의 연속적인 휴게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길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연속적인 휴게 내지 식사 시간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일부 일반근로자들 이 1시간의 유급 휴게시간 중에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