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24.05.30
서울고등법원 (인천)2023나10564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4. 5. 30. 선고 2023나1056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무효손해배상
판결 요지
결론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원고의 임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
다. 제1심판결 중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임금 청구 부분은 이와 일부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제1심판결 중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쪽 제6행의 "15호증"을 "16호증"으로 고친다....「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원고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임금 상당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한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6539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