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5.12.23
서울고등법원 (춘천)2013나2325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 12. 23. 선고 2013나232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
도급위장사용자도급파견
판결 요지
따라서 피고가 협력업체들과 채탄 작업 등에 관하여 체결한 각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이 위장 도급계약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또는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한 것인지 본
다. 다....형식을 빌려 광업권자와 광부 사이에 도급업자를 끼워 놓았다 하더라도 실질상 광업권자의 강력한 지휘감독과 통제 아래 채탄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광부는 도급업자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광업권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양자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79. 7. 10....실제 근로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려 근로계약 관계 또는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은폐하려고 근로자와 위장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수급인이 사업주로서 실체가 없어 그 존재가 형식적 · 명목적인 데 지나지 않고, 도급인이 실질상 근로자의 고용· 인사 및 업무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도급인과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수급인이 사업주로서 실체가 있으나 계약 목적의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 수급인의 사업 경영상 독립성, 지휘 명령권 보유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