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1.05.07
서울고등법원 (춘천)2020나1399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 5. 7. 선고 2020나1399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도급위장도급파견손해배상
판결 요지
가) 이 사건 부제소합의서 제2항의 문언은 '과거 G에서의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 이슈를 포함한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어떠한 청구 또는 소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다.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모든 법률관계에 기초한 일체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라, 'G에서의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 이슈를 포함한 근로관계'라는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된 사항이다....피고의 자회사인 N에 입사하면서 종래 G에서의 근로관계 등과 관련(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이슈 포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러한 부제소합의에 위반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
다. 나....이러한 사정에다가 'G에서의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을 포함한 근로관계'라고 정한 이 사건 부제소합의서의 문언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을 전제로 한 임금차액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것이 원고가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었다고 보기 어렵
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