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2.02.11
서울고등법원 (춘천)2020나655,2020나662(병합)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2. 2. 11. 선고 2020나655,2020나662(병합) 판결 임금,차액임금
도급위장도급
판결 요지
따라서 피고와 각 협력업체 사이의 입찰을 통한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직접 피고가 원고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
다. 가) 도급업체들의 독자성 ·독립성 결여 (1) 피고가 도급 상대방을 정하기 위하여 조달청을 통한 전자입찰 절차를 거쳤고, 도급업체들은 입찰참가자격과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충족시켰던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나) 피고의 도급업체 사무실들은 대부분 AU광업소와 AV광업소 내 일반 사무실 건물 중 한 개 호실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러한 도급업체들의 사무실 존재 모습은 피고 광업소 내 한 개 부서의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더욱이 도 급업체들은 위장도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 전인 2010년경까지는 별도의 임대차나 사용대차 계약 없이 무상으로 위 사무실을 사용해 왔다....종류, 시방서의 내용 등이 상이함에도, 원고들이 담당한 작업에 대한 구체적·개별적 주장이나 입증 없이 한꺼번에 묶어 이 사건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하고 있는 점, 5 특히 갱외작업의 경우 피고가 직영하는 부분이 거의 없고 대부분의 작업이 협력업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와 도급업체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이 '위장도급계약'에 해당하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