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22. 4. 13. 선고 2021누512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결 요지
그렇다면 이 사건 취업규칙 제7장의 체계, 구성 및 각 조항의 문언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취업규칙 제51조 각 호 중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같은 장에서 정한 징계 절차 등에 따라 징계해고를 하거나 정상을 고려하여 그보다 낮은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
다. '이 사건 취업규칙 제51조 각 호의 해고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직권해고를 해야 한다.'...원고의 주장 이 사건 취업규칙 제51조 본문과 단서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사건 취업규칙 제51조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같은 조 본문에 따른 직권해고 처분' 또는 '같은 조 단서에 따른 해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 처분'만이 가능하고, 징계해고 처분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제51조 제5호를 이 사건 해고 사유로 삼으면서도, 직권해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오히려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조차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채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
다. 3) 따라서 이 사건 취업규칙 제51조 제5호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동 규칙 제55조 등에서의 징계 절차에 따라 원고를 징계해고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