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4.09.05
서울고등법원 (춘천)2023나2713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4. 9. 5. 선고 2023나2713 판결 부당이득금
도급위장도급
판결 요지
이 사건 도급계약은 위장노무도급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산출내역서에 따른 인건비 중 실제 지출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일부로써 2018. 1....나아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도급계약이 노무도급으로 전제하기 어려운 이상 위장노무도급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7면 14행의 "제항"을 "제1항"으로 고친
다. ○ 제1심판결 제9면 15행의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
다. 『없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인건비를 지급받은 데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2. 추가 판단 가....다른 한편으로,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이 위장노무도급 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관련 민사판결은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것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유효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이 이루어진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