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01.04.27
서울고등법원2000나37809
서울고등법원 2001. 4. 27. 선고 2000나37809 약정금
성과급
판결 요지
하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최종적인 성과급 지급액에서 1997. 3/4분기 기준으로 잠정 정산하여 선지급 성과급을 공제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인 분기정산 결과로서 성과급이 발생하여 성과급을 선급하였으나, 최종적인 반기정산 결과 지급되어져야 할 성과급이 없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 선급 성과급을 환수한 사실, 그 선급성과금의 환수는 직접 금원을 반환받지 아니한 채, 해당 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고정급에서 환수할 선급 성과급만큼을 차감,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산하였던 사실, 한편, 피고회사가 800%를 초과하는 성과급을 지급받은 사원의 퇴직금...총수익에 배분율(1억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을 곱한금액에서 고정급, 성과급1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한
다. 5 성과급3(최종정산)은 성과급1, 성과급2 최종정산 후 초과수익 발생분의 5%에 대하여 배분한다....그후, 피고회사는 성과급제도 도입에 반대하던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을 설득하여 1997. 6. 30.경 노동조합으로부터 성과급제도 도입에 관한 동의를 받는 한편, 사원들에게 성과급 제도 도입취지를 설명하여 사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았는데, 원고도 1997. 6. 13.경 성과급제도 도입에 대해 동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