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01.10.19
서울고등법원2001나10092
서울고등법원 2001. 10. 19. 선고 2001나10092 판결 임금
성과급단체협약손해배상
판결 요지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들이, 근로계약 및 위 단체협약에서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조항의 의미는 "성과급은 그 지급비율에 의하여 제한 없이 지급하되,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분할지급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 기본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잔여 성과급을 포함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면서 위 1....한편, 원고들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에서 퇴직함에 따라, 피고회사는 위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조항과 분기중 퇴직시에는 해당성과급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근거로, 원고 A의 1998년 3/4분기의 성과급기준금액 중 금 1,109,672원, 1998년 4/4분기의 성과급기준금액 중 4,568,820원, 1999년 1/4분기의 성과급기준금액 금 10,590,997원 합계 금 16,269,489원을, 원고 B의 1998년 4/4분기의 성과급기준금액 중금 489,675원을..., 1999년 1/4분기의 성과급기준금액 중 1,164,765원을, 1999년 2/4분기의 성과급기준금액 중 금 22,876,368원, 1999년 3/4분기의 성과급기준금액 금 10,919,798원 합계 금 35,450,60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