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02.01.30
서울고등법원2001누5165
서울고등법원 2002. 1. 30. 선고 2001누5165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징계해고지배단체협약부당노동행위
판결 요지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마찬가지로 이유 없
다. (6) 소결론 결국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복직명령에 불응한 채 약 80일 가량 무단결근을 한 것은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4조 제3호, 단체협약 제38조 제4항, 상벌규정 제13조 제8호가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참가인 회사가 이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역시 적법하
다. 3....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
다. (4)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이를 지배·개입하기 위한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원고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약 80일 가량(1999. 8. 26.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4조 제3호, 단체협약 제38조 제4항에 따라 원고를 징계해고하였
다. (7) 한편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4조 제3호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종업원이 년 3회 이상 무단결근할 경우 징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단체협약 제38조 제4항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조합원이 월 3일 이상 무단결근할 경우 징계해고를 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