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03.03.14
서울고등법원2002누2521
서울고등법원 2003. 3. 14. 선고 2002누25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도급위장근로조건결정도급+1
판결 요지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G와 참가인은 형식상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이른바 '위장도급'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질적으로는 G가 참가인과의 사이에 법 제2조 소정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을 참가인에게 근로자파견을 한 것으로 볼 것이
다. 라. 이 사건 규정에 의한 고용의제 적용 여부 (1)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규정에 의한 고용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규정과 법 제6조 제1항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G는 참가인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I가 회사 주식 100%를 소유하였고, 역대 대표이사는 참가인의 전임 임원이 선임되었으며, 거의 전적으로 참가인의 업무만을 도급받아 그 도급금액으로 유지되어 오는 등, 형식상 독립 법인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실질적으로는 모자회사의 관계로 사실상의 결정권을 참가인에 의존하는 관계이었
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한편, 참가인은, 위 업무도급계약은 인적 용역의 도급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규정에 의한 고용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거나 원고들의 명시적 반대의사 표시, 업무도급계약기간에 의한 기한의 존재, 직접고용 숙고기간의 존재, 근로조건 약정의 결여 등을 이유로 고용의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