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나35163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결 요지
한편 근로기준법 제31조의2는 정리해고를 단행한 사용자가 정리해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그의 해고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자가 신규채용의 기회가 생기기만 하면 어떤 경우에도 정리해고자를 우선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직책에 맞는 정리해고자가 있으면 그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을 하라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정리해고자가 사용자가 신규 채용하려는...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가사 피고 회사가 원고를 정리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를 정리해고한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3.3.1. 소외 1 외 53명을 채용하면서 원고를 재고용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기준법 제31조의 2에서 규정한 정리해고자 우선 고용노력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그로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고용될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원고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32,784,66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고, 갑 제25호증과 갑 제26호증의 기재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할 당시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보태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