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누15890 판결 의결처분취소
판결 요지
남녀차별금지법상 성희롱 행위의 주체에 관한 판단"부분(제6면 제9행부터 제8면 제15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 3. 남녀차별금지법상의 성희롱 행위의 주체에 관한 판단 가....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남녀차별금지법은 같은 법에 의한 제재대상인 성희롱 행위의 주체를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자신은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과 그들의 직원들에 대한 민원서비스기본과정 교육에 관하여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 소외 회사로부터 일부 교육과정을 의뢰받아 그 교육을 실시한 자에 불과하여 남녀차별금지법이 규정하는 성희롱 행위의 주체 중 하나인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남녀차 별금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의 주체에 해당한다고...판단 이 사건 결정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관련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유추해석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그 법령의 문언에 충실하면서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 각 법규정에 의하면 남녀차별금지법에 의하여 규율을 받는 성희롱 행위의 주체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로 엄격하게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희롱 행위의 범위도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을 하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라 함은 단순히 공공기관의 업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