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05.04.22
서울고등법원2004나61992
서울고등법원 2005. 4. 22. 선고 2004나61992 판결 손해배상(기)
파업파업손해배상
판결 요지
'투쟁지침 6호'를 통해 전 조합원에게 파업에 대비하여 파업배낭, 파업수첩 준비를 지시하였으며 같은 해 6. 21. '투쟁지침 7호'를 통해 총파업전야제 전원 참가, 파업배낭ㆍ투쟁조끼 전원 착용을 지시하였다....사건 파업기간 중의 수송인원도 전년도에 비해 97.15%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 이 사건 파업기간 중의 수송인원은 그것보다 더 증가하였으므로 운수수입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해 입은 손해는 없다고 다툰다....피고 3은 피고 조합 사무국장 겸 쟁의대책위원회 사무국장, 피고 4는 피고 조합 총무부장 겸 쟁의대책위원회 정책기획국장, 피고 5는 피고 조합의 조직부장 겸 쟁의대책위원회 조직국장으로서, 각 피고 2를 도와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였고, 피고 2와 함께 미리 준비한 관광버스 등을 동원하여 이 사건 파업 당시 피고 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한편, 피고들 스스로도 근무지를 이탈한 채 파업기간 중의 4차례에 걸친 복귀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였
다. (4)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