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06.08.18
서울고등법원2005나109761
서울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나109761 판결 전직무효확인등
전직배치사용자
판결 요지
그리고 피고의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적재적소의 배치라는 것은 추상적인 원칙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서 전직에 상당한 재량이 있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 따라 후선배치한 것이 반드시 위와 같은 피고의 인사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원고들의 각 전직무효확인의 소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모두 퇴직한 이상 이 사건 각 전보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
다.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전직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소송 계속중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설령 전직명령이 무효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는 회사의 근로자로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으므로 전직명령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9. 30....이유 없는 전직으로 위법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② 이 사건 각 전보발령의 근거인 2000. 9. 8.자로 개정된 피고의 ‘후선배치인력 관리기준’은 일반직원 중 정년예정자를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 등과 마찬가지로 후선배치 대상자에 포함시켜 일률적으로 후선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개정되어 그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전보발령 역시 무효이며, ③ 피고가 200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