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09.03.20
서울고등법원2007나122775
서울고등법원 2009. 3. 20. 선고 2007나122775 판결 손해배상(기)
비정규직차별결정노동쟁의쟁의행위+3
판결 요지
이 사건 파업의 개시 피고는 2006. 3. 1. 01:00 조합원들에게 투쟁명령 제3호를 통하여 철도 상업화 철회, 해고자 전원 원직 복직, 현장인력 충원, 신규사업 외주화 금지, 비정규직 차별철폐(비정규직 법안 반대) 등을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였
다. 이에 원고의 사장은 2006. 3. 1.과 같은 달 2....그리고 필수공익사업의 중단이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보아 어느 정도의 쟁의행위의 제한은 감수하여야 하므로, 필수공익사업에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0헌바19 등 결정,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가31 결정 등 참조)....당시 피고의 핵심 요구사항은 ①철도상업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②온전한 주5일제 쟁취 및 노동조건 개선, ③해고자 원직복직 및 민주적 노사관계 재정립, ④공무원연금 불이익 보전, ⑤수익 위주의 경쟁체제 도입 철회, ⑥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정규직화 등이었
다. (3) 위 교섭이 장기화되고 협약이 체결되지 않자, 피고는 2005. 11. 8.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같은 달 10.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함)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조정신청서상 원·피고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안건이 290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