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 4. 11. 선고 2007나55233 판결 임금
판결 요지
판단 (1) 근로자의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생긴 분쟁상태를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집단적·조직적으로 노무를 정지하는 투쟁행위로서 파업기간 중에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파업에 참가한 이상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비번이나 휴가 등은 위와 같은 파업의 개념상 양립될 수없고, 파업에 참가한 시점부터는 사용자에 대하여 비번이나 휴가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파업기간 중에도 비번이나 휴가...원고들의 주장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파업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근로자들이 파업으로 인하여 소정 근로시간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상응하여 그 노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파업기간 동안에 전부 비번 이나 휴가 등의 사유로 당초부터 피고 회사에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무 자체가 없어 소정 근로시간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없게 되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파업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피고 회사의 조종사 노동조합은 2005. 10. 17.부터 2005년 임금교섭을 시작하여 같은 해 11. 17.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같은 해 12.8.00시 01분부터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위 파업은 같은 달 11.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종료될 때까지 4일간(이하 '이 사건 파업기간'이라 한다) 지속되었
다. 나. 한편, 피고 회사는 2005.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