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0나124917 판결 손해배상
판결 요지
주위적으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성이 없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이 없었더라면 그 대기발령 기간 중 원고들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설령 이 사건 대기발령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이는 대우자동차판매의 인사규정상 보직대기에 해당하여 대우자동차판매는 대기발령자에게 정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역시 그 기간 중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에서 실제 원고들이 받은 임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한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은 앞서 본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 발령일로부터 대우자동차판매가 관련 소송 진행 중에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보직을 부여한 2008. 11. 1.자 인사발령시까지 21개월간 지속되었으나, 그 기간 동안 위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지속된 반면 그 본안소송인 관련 소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그 기간 동안 대우자동차판매의 직영승용판매 부문 관련 경영여건이 현격하게 개선되었다고...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대우자동차판매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그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 중 이 사건 대기발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분은 이유 없
다. (3)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대우자동차판매의 인사규정(2002년) 중 대기발령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
다. 5.16. 인사대기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대기를 명할 수 있
다. 5.16.4. 경영형편상 과원으로 인정된 자 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