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0.05.28
서울고등법원2010노671
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10노67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업무방해
파업지배결정파업+1
판결 요지
총파업을 선언하였다....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쌍용자동차 파업과 관련하여 파업 기간 동안 평택 공장 안에 머무른 사실은 있으나, 파업참가자들의 배후를 조종하거나 파업참가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파업참가자들과 공동하여 경찰과 회사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으며, 피고인의 지위와 구체적 역할,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 각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징역 3년의 형은...피고인은 쌍용자동차 노조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파업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폭력행위를 지시하거나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하나, 쌍용자동차 노조 지부장 공소외 6 등 파업주도세력을 지원하며 노조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면서 이 사건 파업투쟁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권력 투입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대비하는 등 이 사건 파업투쟁과 폭력행위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과 같은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이 사건 파업투쟁이 더욱 장기화·극렬화된 점, 피고인에게 시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